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국 내 입 찰 공 고
(용역/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캄보디아 산학연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사업 사업수행(PMC) 용역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자료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라. 집행한도액 : 4,365,138,379원(US$3,968,308/$1=1,100원)(제비용 포함)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 면세사업자가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면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국내 용역, 현지 구매 및 현지 업체 활용 시 추가비용이 발생(영세율 미적용 등) 할 수 있으며, 동 비용에 대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종합평가)
ㅇ 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규정에 의거, 기술평가 후 85점 이상 획득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합산점수가 동일자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점수 우위자 우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중 높은점수) 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ㅇ 우선협상 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3. 공동계약 사항 :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 허용
ㅇ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제한
ㅇ 대표사와 구성원은 공동수급에 대한 입찰보증 사항을 참가신청 시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성격을 중복하여 수급체를 구성, 참여할 수 없고 수급체 구성 후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우선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일반자료실→신규 전자조달시스템 외부 사용자 매뉴얼→p.33)
4. 입찰참가자격
ㅇ 다음의 각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분 |
세부 조건 |
비고 |
|
가 |
일반 공통 |
ㅇ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이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KOICA 전자조달시스템 https://nebid.koica.go.kr * 나라장터와 KOICA 조달시스템 정보연계로 모두 가입하여야 정보입력에 따른 KOICA 입찰참가 등록이 가능 |
입찰참가신청 전까지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고객센터- 공지사항- 일반공지- 전자조달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및 업체정보 수정 방법 참고) |
나 |
일반 조건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불가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조세포탈 여부에 대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
ㅇ 사회적 가치실현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KOICA원조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인권경영 실천,하도급 직불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며 근로기준 준수, 청렴계약을 포함 |
인권경영 서약서, 하도급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입찰서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여야 하며,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 2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5- 1. 입찰진행 순서
구 분 |
일정 |
개최 및 확인 장소 |
입찰공고일 |
2019- 10- 10 17:00 |
- |
입찰설명회 |
2019- 10- 17 16:00 |
KOICA 연수센터 1층 입찰설명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2019- 10- 17 17:00 ~ 2019- 11- 19 18:00 |
KOICA 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
2019- 11- 18 09:00 ~ 2019- 11- 20 15:00 |
온라인 가격투찰 / 제안서는 방문하여 제출 |
개찰일시(예정) |
2019- 12- 03 14:00 (예정) |
실제 개찰일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술평가(예정) |
미정 |
KOICA 기술평가팀 추후 통보 |
※ 진행관련 세부 내용(온라인 질의 일정 포함)은 하기 ‘6. 입찰진행 관련 세부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입찰의 경우 시스템 공고일자가 우선하므로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공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법 시행령 4조 3항 근거)
※ 입찰서 제출기간 내 주말은 제안서 제출 불가
5- 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개찰일시는 예정으로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가격평가를 합산 후 진행하므로 변동될 수 있음
ㅇ 장소 :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www.nebid.koica.go.kr)/조달입찰/입찰결과
6. 입찰진행 관련 세부사항
가. 입찰 설명회(비의무) : KOICA(성남) 연수센터 1층 입찰설명실
나. 관련 질의 접수
ㅇ 입찰자에게 동일한 정보 제공 및 공정한 입찰진행을 위해 계약담당자에게 직접적인 유선질의는 접수 및 응답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리며 접수내용은 입찰공고에 별도 게시 또는 회신 예정입니다.
구분 |
문의방법 |
게시 등 |
입찰설명회 |
입찰설명회가 있는 경우 설명회 당일 |
설명회 이후 5일 이내 |
입찰공고 |
입찰서 제출마감 7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 shellypark@koica.go.kr 로 질의내용 송부 |
마감 이후 3일 이내 |
원조조달 기업지원센터 |
1588- 0434, procurement@koica.go.kr : 업체 등록, 조달계약 일반사항 |
평일 9:00~18:00 /점심 12:00~13:00 |
시스템 문의 |
(시스템 담당자) 031- 740- 0283 : 시스템 사용문의 및 장애에 관한 사항 |
- 3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다. 입찰 참가신청(온라인 신청)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은 입찰참가와 입찰서 제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숙지하여 해당 기한 내 모든 전자적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찰 참가신청 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조달업체로 등록한 후 협력단 회원가입을 하여야 입찰참가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ㅇ 본 건은 입찰자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며 (조달청 지문입찰 진행 시 이용되는 보안토큰 사용 가능), 지문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지문입찰 예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문입찰에 신규로 참여하려는 업체의 경우 지문인식 모의공고를 클릭하여 사전에 지문보안 토큰 환경 설정 및 모의 입찰 참여와 모의 투찰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기 등록업체의 경우, 주요 정보(업체 및 대표자명, 주소 등) 변경 여부를 확인(변경사항 있을 시 나라장터 상 변경 후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갱신버튼 클릭)하여야 하며, 신규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전까지 조달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 변경방법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www.nebid.koica.go.kr) 공지사항 참조, 협력업체 등록, 조달 및 계약일반, 시스템 장애 등 문의: 원조조달기업지원센터(전화.1588- 0434)
- (추정 산출내역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참가 신청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공고문 상에 게시된 “투찰내역서” 파일에 견적을 작성하여 온라인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 추후 최종 제출될 입찰서(가격투찰) 금액과 상이하여도 무관
(다만, ‘입찰보증금액’은 추후 제출될 입찰서(가격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함)
※ 입찰참가의 산출내역 제출은 실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와 그 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로서 납부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유의사항 |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 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보증서 정보를 입력(입찰보증금 제출 항목에서 “입찰보증증권”을 선택하고 증권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26조 2항 각호, 국가계약법시행령 37조 3항 각호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 시 “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 후 전자서명 제출(별도 제출 불요) ※ (입찰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일(입찰일) 이전부터 개찰일 이후 30일 이상 보증 납부 필수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4조 및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KOICA 수입으로 귀속되며, “다”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 4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마. 입찰서 제출(온라인 가격투찰 및 기술제안서 방문제출)
ㅇ (가격 투찰) 가격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으로 제출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고정투찰금액에 대하여는 명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외화인 경우 기준 환율 대비 원화로 환산하여 총액에 합산 / 고정투찰 항목 : PAO 투입일수 및 관련 비용(직접인건비, 파견경비, 체재비 등), 예비비(전체 용역비의 5%)
* 제안요청서 내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p.35) 및 과업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되며 투찰내역서는 선정된 자에 한하여 기술협상 시 따로 제출합니다.
ㅇ (입찰에 관한 서류제출) 입찰공고에서 별도 지시하는 다음의 지시서류를 구비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기술제안서에 합본하지 않고 별도 제출바라며 기술제안서에 합본한 경우는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제출한 서류는 수정,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 KOICA 코웍스 업무동(구 월프동) 원조조달기업지원센터로 아래 명시된 서류와 함께 마감일시 이전 제출
※ 서류 진위증빙 관련하여 필요 시 (사용)인감 날인을 현장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제출 목록(참가자격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비고 |
|
① |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시에는 온라인제출로 갈음) * 제출의무 대상자가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
입찰참가마감일시 전까지 입찰보증금 납부사실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판정함 |
② |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관공서 발급원본) 1)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 가능)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 미등록 인감을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를 반드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은 제안서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출력분만을 인정합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 상 대표자 등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분만을 인정 |
③ |
입찰참가 서약에 관한 사항 1) 조세포탈 서약서 원본 2)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원본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원본 4) 성희롱성폭력 예방실천 서약서 원본 5)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서약서 원본 |
서약서 상 사업 대표자 기재 및 인감날인 |
④ |
제출인 확인서류 1. 대표자 또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인 경우: 신분증 지참 2.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일반 사업자의 경우: 1)위임장 2)신분증 3. 입찰참가 및 제출서류 자가점검표 원본 - 최종확인 및 직성을 위해 가능한 경우 인감 지참 후 방문요망 |
서류 제출자 해당 서류로서 위임장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만을 인정합니다. |
⑤ |
입찰방법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 상 사업관리자 자격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필수첨부 2) 별첨(첨부 및 증빙서류 포함) 3) 제안서 및 증빙서류 내용이 모두 수록된 CD(파일 첨부여부 확인) |
제안요청서 상 작성지침(부수확인) 을 준용 ※ 제안요청서에서 사업관리자 필수 필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 경력, 실적, 재직 등의 증빙 제출 필수. 단, 제안사 소속 증빙은 제안서 마감일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http://www.4insure.or.kr)'를 제출하여야 함. |
⑥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 - 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에 수급체를 반드시 형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요령 별지 양식 협정서’를 작성, 제안서 제출 시 별도제출 * 분담이행인 경우 업무분담사항(비율 포함)을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
공동수급체 각각은 ①, ②, ③의 서류를 구성원 모두 제출 |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자는 한국국제협력단 조달 및 계약규정,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외무상협력사업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및 입찰유의서 “입찰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 입찰자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시 발생하는 전산 상의 장애 및 오류와 관련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한 당시 입찰자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 진행상의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의 대표자 등의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며, 서류 및 시스템 정보가 정확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관련 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무효예시 |
||
○ 지급각서에 보증금액 입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이 미달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아닌 자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 ○ 동일 법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입찰자가 동일인인 경우, 변경 대표자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성격(단독, 공동, 분담) 을 시스템 입력과 달리하여 제출하는 경우 ○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입찰에서 내역서의 금액과 온라인 상 투찰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
8. 부패방지‧청렴계약이행 및 공정거래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조달계약팀(031- 740- 0336) 및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감사실(031- 740- 014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 본 입찰에 참여한 자로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거래 시에는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발생 시 의무 |
||
○ KOICA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준용하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 및 처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하도급을 구성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지시하는 승낙 또는 대상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낙찰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 발생 시 사전 KOICA에 반드시 신고하고 계약내용을 송부하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참여한 자로서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KOICA‧관계 관청으로부터의 행정벌 및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한 제재 |
||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들의 제안서 작성을 대행하여 작성해 주는 등 사전 모의 및 담합한 경우 ○ 당해 입찰에 허위 영수증 및 허위거래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 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
※ (이해상충 방지) 본 사업의 형성과 관련, 이해상충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참여한 전문가는 전문가 파견 용역계약서 계약조건 제4조 및 이해상충방지서약서에 의한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파견사업 시행세부지침 제9조에 따라 전문가 지위 박탈 및 재파견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시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 7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청렴계약서(서약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청탁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취업청탁 포함) 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KOICA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자 모두 반드시 제출도록 합니다.(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향후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10. 인권경영실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준수
① 본 입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조사업으로서 인권경영실천서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낙찰자는 인권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서약 내용 (1.조직 내 인권경영 체계 구축, 2.차별 없는 기본적 노동권 보장, 3.아동노동의 효율적 철폐, 4.근로자의 산업안전 보장 5.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인권 보장, 6.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7.환경권 보장, 8.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인권 보호)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언어적/비언어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에 의하여 통보받거나 게재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4조, 제26조, 제31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50조, 제65조, 제6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협력단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2(입찰의 취소) 등 제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협력단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본 공고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 및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사전에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해석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①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 8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②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입찰의 경우 시스템 공고일자가 우선하므로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공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4조 3항 근거)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5%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또는 단일예가) 경우에는 예비가격 추첨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시스템 문의 (031- 740- 0283) 및 원조조달기업지원센터(1588- 0434)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한국국제협력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관련자료 및 세부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nebid.koica.go.kr)을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으며, 조달 및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은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 입찰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에 관한 참고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 도서관 (http://lib.koica.go.kr/)을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모든 입찰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nebid.koica.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카. 본 입찰은 사전공고(‘19.9.17.~‘19.9.23.) 후 진행되는 사업이며 입찰공고 사항과 계약체결 시 명시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 제반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 9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붙임1】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
해당여부 |
|
여 |
부 |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겠습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0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KOICA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9.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1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붙임3】
원조사업 인권 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원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회사 내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 모든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는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우리 회사는 관련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6. 우리 회사는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우리 회사는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 회사는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가 확약한 내용에 대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그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실천과 확산을 위한 8대 노력. 1부.
- 12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실천과 확산을 위한 8대 노력>
1. (인권경영 체제 구축) 인권존중 가치에 기반을 둔 조직경영을 하며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회사와 사업 전반의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노동권 보장) 근로자를 성별·종교·신체적 결함·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특히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및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 신체·정신적 강압, 언어폭력 포함,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를 금지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일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3. (아동노동 철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른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의 성격 또는 환경이 건강·안전·도덕의식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 보장) 안전시설·휴게시설 등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임산부·장애인 등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 역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의 인권 보장) 우리 회사의 주요 국내외 공급업자, 하도급업자 및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에서도 인권보호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6.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사업진행 시 먼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해 법적·관습적 소유주를 비롯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모든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그들로부터 이득을 챙기지 않겠으며,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의 예술적인 작품 또는 판권을 낼만한 물질이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을 현지주민이나 현지주민들이 이미 사용한바 있을 때, 이를 사용하기 전에 그 작품의 발명가나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7. (환경권 보장) 국내외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한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 인권 보호) 납품하는 제품의 결함(또는 용역의 결과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생명·건강·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용역)의 설계·제조·표시를 함에 있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제품 또는 용역의 결과물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회수(리콜)·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13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To: KOICA Declaration of Anti- 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 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 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 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인) |
- 14 -
입찰공고번호 P2019- 00163- 1
【붙임6】
입찰참가 자격서류 및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 점검표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 자격서류 자가 점검표’ 및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울러, 제출 서류의 누락, 기재 착오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입찰건명 및 공고번호 :
2) 참가업체명(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긴급 연락처(성명) |
공동수급 대표여부 |
부정당제재 기간(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 |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
||||||
※ 긴급연락처는 입찰참가자격 서류관련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입하며, 부정당제재 종료/경과가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되는지 확인요망
3) 입찰 참가서류(원본제출 필수)
업체명 |
입찰보증 또는 지급각서 제출여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조세포탈 서약서 |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확약서 |
성희롱 성폭력 예방실천 서약서 |
ODA 사업참여 반부패 선언서 |
대리인 위임장 (해당 시) |
인감관련 서류 |
기타입찰참가 자격서류 (공고문 참조) |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참가자격 면허코드 충족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 (대리인 위임장 제출 불필요)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별도 제출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는 최신의 상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중 1인이 자가 점검표를 대표로 작성(단, 구성원의 정보를 모두 포함), 구성원의 참가서류를 일괄제출 가능
※ 서약서는 모두 법인 상 대표자 성명기입/인감날인하며, 기타 입찰참가 자격서류 란은 상기서류 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 서류를 제출 확인하는 것으로 단독 또는 공동 구성원 모두 확인요망
4)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점검표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
공정 경쟁 확약서 |
제출부수 |
||
제안서 |
별첨 |
CD |
||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공정 경쟁 확약서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제안사는 기술평가 실격처리(최저점 처리)
※ 제안요청한 제출부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
제출일 : 2019. 제출(참가) 기관 : 작성자(대표자) : (인)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