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 319호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참여 청년 모집 공고
충청남도는 성장 가능성이 큰 청년 구상 창업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여 청년세대를 미래 충남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의 참여 청년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0.
충청남도지사
1. 모집 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창직 환경을 조성
총사업비 : 1,400백만원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사업 특성상 사업수행 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모집규모 : 44개 팀 *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공고기간 : 2023. 2. 10.(금) ~ 3. 2.(목) * 접수기간 : 2. 20. ∼ 3. 2. 18:00
사업내용 : 창업자의 수준별(3단계)로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 시 사업수행비 최대 50백만원과 컨설팅 지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단,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공고된 때부터 1개월 내 전입해야 함
** 각 시군 조례에 의거 청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 참여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자나 이를 포함하는 팀은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선정자(팀)와 사업 실행자(팀)가 다른 경우
- 동일(유사)한 아이디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로 타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지원 배제) 본 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타 사업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및 일정
사업화 지원
○ 지원유형 : 창업 역량,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3단계) 지원
① 초기 창업 : 예비 및 창업 후 3년 이내, 20개 팀, 최대 20백만원
② 성장형 창업 : 창업 후 3년 초과, 16개 팀, 최대 30백만원
③ 혁신형 창업 :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창업, 8개 팀,
최대 50백만원(창업기간과는 상관없음)
⇨ 사업 신청 청년(팀)은 지원유형 중 하나를 정하여 신청
○ 향후 보조금 교부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1차 지원금) 상반기 50% 교부 + (2차 지원금) 하반기 0%~50% 차등 교부
※ 시군에 따라 교부시기 및 교부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용용도 : 재료비, 사무실 임차료, 시제품제작비, 광고선전비 등
* 단, 자산취득비, 팀 운영비(내부구성원 인건비, 사업 외 팀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장기 임차료 등) 제외
교육 및 컨설팅 등 : 창업교육, 멘토링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최종 사업성과에 따라 우수 창업자가 있을 경우 민간투자유치 연계 가능
모집 및 선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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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2. 2. 20.(월) ~ 3. 2.(화) 18:00 마감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서 서식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사업 수행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붙임)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 사업 성격상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팀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접수
○ 접 수 처 : 관할 시군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담당 부서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실적증명서류 포함), 팀 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참여 동의서 및 서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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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청년 팀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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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에 관계없이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출된 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동일 내용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경우, 심사 시 감점 적용 가능 ○ 응모 사업 관련 저작권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 가능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중복 선정 불가 - 개인이 여러 팀에 소속되어 사업을 응모한 경우, 사업수행 시 한 개 팀을 택해야 함 ○ 선정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사업 상세내용, 심사점수 및 순위는 비공개로 함 ○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기재(입력)로 인해 선정사업 발표 후 연락(전화, 문자 등)이 안 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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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방법
심사일정
○ 시·군 서류심사(1차) : 3. 6.(월) ~ 3. 10.(금)
- 심사내용 : 신청자격 적합 여부, 서류 사실관계 등 확인
○ 도 서류심사(2차) : 3. 13.(월) ~ 3. 17.(금) *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심사방법 : 도 선정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심사 결과 개별 알림 예정
○ 발표심사(3차) : 2차 심사 합격자에 심사 일정 개별 알림
- 심사방법 : 발표(5분 이내, 자료형식 제한 없음)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5분 이내)
선정기준 및 합격자 발표
○ 선정기준 :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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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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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20) |
▷ 창업 동기 및 창업 아이템의 혁신성과 우수성,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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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고객 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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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및 객관적 근거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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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현 가능성 (30) |
▷ 사업기간 내 창업 대상 상품·서비스의 최종 산출물 정의 ▷ 경쟁상품·서비스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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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방법, 사업 신청 시점의 개발 단계 등 ▷ 창업 후, 관련 기술 유출 방지 등 기술 보호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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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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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가능성 (30) |
▷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비즈니스 모델) 등 ▷ 목표시장 진입 현황 및 매출 실적 등(기 창업자) ▷ 목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추정 매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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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업 단계에서의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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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사용계획 및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 ▷ 사업비 외 대응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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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역량 (20) |
▷ 창업자의 아이템 구현 및 판매 관련 역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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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인력 현황 및 추가 인력 고용계획 등 *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의 현황 및 역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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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사 항 |
‣ 사업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현황(1개당 1점, 최대 3점) ‣ 시군 추천 가점(3개 팀 추천 – 우수 순위에 따라 3·2·1점 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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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발표 : 개별 SMS 안내 및 도·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 최종 선정사업은 사업명, 사업내용, 팀명(대표자명 부분공개) 등을 공고하여 10일간 공개검증 예정(「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의거)
※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최종 공고일은 시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선정 팀의 역할과 의무
○ 월별 활동 사항(회계서류) 및 중간·최종 성과 보고 제출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불성실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결과·성과는 향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의 홍보·컨설팅 등에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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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 후 팀이 해야 할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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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 조정) 신청예산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 가능하며, 감액된 사업의 경우 감액 예산액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② (고유번호증 발급) 청년 모임으로 신청한 보조사업자는 선정 후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으로 결과발표 후 10일 이내 관할 시군 부서에‘고유번호증’사본 제출 ③ (전용 통장 개설) 결과발표 후 10일 이내 신청서에 기재된 팀명으로 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을 개설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로 집행) * 인건비성 경비(강사료, 단기근로자 수당 등) 및 여비 계좌이체 가능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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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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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등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본 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타 사업 지원과 중복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팀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는 경우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군 소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선정 팀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지원서 및 제출서류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된 지방보조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심사결과가 최저점수인 60점 미만일 경우 등)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진행 시 선정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선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그밖에 사항은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에서 결정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충청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청년정책관(☎041- 635- 2062) 및 관할 시군 부서(붙임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시군 담당부서 (접수처)
2. 신청서류 서식 각 1부
3.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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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시·군 담당부서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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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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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
청년담당관 |
mo001313@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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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
미래전략실 |
dauliqe@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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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
새마을공동체과 |
jsh374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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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
일자리경제과 |
sy85010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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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
기획예산담당관 |
myj921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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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
인구청년교육과 |
bug052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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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
경제산업과 |
keterru@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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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
평생학습과 |
kohoea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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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
인구가족과 |
qkrcjswo8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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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
전략사업과 |
tjgudcks@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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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
지역경제과 |
morning83@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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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
행정지원과 |
foseh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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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기획감사담당관 |
sun4225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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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
총무과 |
shj121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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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
기획예산담당관 |
daisy715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