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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SANGMYUNG UNIVERSITY
2022년 상명대 학생예비군훈련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예비군대원은 확인바랍니다.
2022년 상명대 학생예비군훈련 일정 안내
1. 훈련 강조사항
가. 올해 상명대 예비군훈련은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는 훈련기회가 1회밖에 없으므로 이번훈련에 반드시 참가바랍니다.
나. 훈련참가가 어려운 경우 훈련연기를 신청하거나(단, 훈련연기 사유에 해당 해야함),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을 통해 훈련이 가능한 일자를 선택해서 반드시 훈련에 참가바랍니다.
다. 훈련연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이번 훈련불참 시 올해는 추가적인 훈련참가 기회가 없으므로 1회 불참으로 고발되므로 반드시 개인별 일정을 미리 조정하여 반드시 훈련에 참가바랍니다.
2. 훈련일정
가. 이월훈련(해당연도에 훈련 미실시로 이월된 훈련)
1) 훈련종류별 훈련일정
- 기본훈련 : 7.14 - 전반기작계 : 7.22
- 후반기작계 : 8.19 - 동미참훈련 : 9.5 ~ 8
2) 대상 : 24명(2022.5.2일 현재)
* 훈련대상자별로 1개월 전부터 개별통지 예정(통지방법 : 문자, 등기우편 등)
3) 장소 : 교현예비군훈련장
* 훈련장 이동방법 : 개별 이동
나. 학생예비군훈련(기본훈련)
1) 기간 : 11.14 ~ 16일(09:00~18:00)
* 기간 중 1일 8시간만 이수하면됨
(20~21년 원격교육이수자는 이수시간 만큼 훈련시간 차감)
2) 대상 : 1,287명(2022.5.2일 현재)
* 10월에 개인별로 훈련일자 지정 후 통지 예정
(통지방법 : 문자, 등기우편 등)
3) 장소 : 교현예비군훈련장
* 훈련장 이동방법 : 학교 임차버스 탑승 이동(학교→훈련장) 또는 개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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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장 위치 및 이동방법
1) 훈련장 위치
가) 훈련장명 : 교현예비군훈련장(인터넷 검색 이용 길찾기 가능)
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2) 훈련장 이동방법
가) 이월훈련 : 개별이동
나) 학생예비군훈련 : 학교 임차버스 탑승 이동(학교→훈련장) 또는
개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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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연기 신청절차
연기사유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진단 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소견서 불가 • 입원확인서 사본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
천재지변 등 재난 |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
출국(예정) |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
각종 시험응시 |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 포함 |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 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요업무 수행 |
• 주요업무 수행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중복된 경우 계약/바이어 상담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 포함 |
• 교육확인서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
2) 연기신청 방법
가) 예비군훈련홈페이지 접속 신청(https://www.yebigun1.mil.kr)
나) 예비군대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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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절차
1) 휴일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이 휴일에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
* 휴일예비군훈련은 예비군훈련장마다 연간계획에 따라 훈련일정을 수립하므로 매주 휴일마다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미리 미리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예비군훈련장별 휴일훈련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야함.
* 특히 올해는 예비군훈련 기간이 짧아서 실제 휴일예비군훈련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우므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신청절차 :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신청
* 훈련장별로 훈련일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신청가능
예) 00훈련장 훈련일일 5.31일인 경우 5.1일부터 4.27일까지 신청가능
* 휴일예비군훈련 신청 후 불참시 무단불참 처리됨
5. 훈련 입소절차 및 주의사항
가. 입소절차
부대 입장 → 복장점검 → 1차 체온 측정(문진표, 계좌번호 작성 병행) →
신속항원검사 → 개인별 휴대품목 물품보관 → 2차 체온 측정 및 간이신검
→ 입소등록(신분증 제시, 점심식사신청) → 조편성→ 훈련장 이동 → 훈련
나. 주의사항
1) 입소시간 09시까지
* 09시01분 이후 도착 시 퇴소조치
* 입소는 08:20부터 가능
2)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만 가능)
* 학생증 안됨
3) 입소 시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베레모) 등 복장착용 준수,
미착용시 퇴소 조치
4) 입소 시 음주자는 알콜농도, 취기 정도 등과 무관하게 퇴소조치
5) 교통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개인 계좌번호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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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투복등 대여절차
가. 개 요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가 맞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아래 대여절차를 준수해야함.
나. 대여절차
1) 상명대예비군대대로 대여 신청 → 대여신청자 훈련장에 전달
2) 대여신청자는 훈련입소 등록 후 전투복등 대여
다. 주의사항
1)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가 맞지 않는 경우 개인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를 반드시 지참해야함.
2) 전투복등이 분실로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전투복등을 빌려서 지참해야 전투복등의 대여 가능
* 분실로 타인의 전투복 대여가 어려운 인원은 예비군대대(02- 2287- 7128)로 문의
7. 코로나19 방역지침
가. 입소 전 체온이 37.5℃이상일 경우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
* 훈련연기신청 절차 본 안내장 3항 참조
나. 입소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양성 시 신고불참 처리(훈련 2시간 참가 처리) 후 귀가 조치
다. 훈련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추후 변동 가능)
1) 양성 : 조기퇴소, 당일 훈련 이수 처리, 훈련 보상비(실비) 지급
2) 음성 : 본인 희망시 귀가 조치, 훈련받은 시간만큼 이수 처리,
훈련 보상비(실비) 지급
라. 훈련 진행 중 마스크는 상시 착용
마. 확진 후 7일 이내 자 또는 PCR 검사 후 결과를 대기 중인 경우 훈련 입소가 불가하며, 관련 사실 증빙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 시 훈련 연기조치 예정
바.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8일째)부터 훈련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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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훈련지침
가. ’20∼’21년 원격교육 이수자는 2∼4H, 헌혈 실시자는 1∼2H 조기퇴소
* '20 ~ ’21년 헌혈 인원은 헌혈증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관할 예비군부대에 제시하거나 훈련장 입소 등록시 제시
나. 예비군훈련 실비 1일 15,000원 지급 (교통비 8,000원, 중식비 7,000원)
* 중식 취식인원은 중식비 미지급
다. 입소 후 환자발생(코로나 외 환자)시 조치
1) 훈련 중 또는 교장 이동 간 다쳤을 경우 교관 또는 조교에게 즉시 보고
2) 의무대 이동 후 1차 치료, (추가 치료가 필요 시) 병원 이동 후 2차 치료 실시
* 개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진료 시 진료비 지원가능
3) 입소 후 다친 것을 훈련이 끝나고 귀가 후 군 부대의 장 승인 없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경우는 치료비 미지급
라.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 휴학 또는 졸업하여 지역예비군에 편성된 경우 예비군 훈련시간은 학생예비군과 동일하게 8시간만 받게됨.
* 1개 학기 이상 학교에서 수학 시 학생예비군훈련 시간(8시간) 부과
마. 예비군 0년차는 훈련이 없습니다. 학우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매년 1~2명 발생).
바. 예비군홈페이지에 반드시 가입하여 본인의 훈련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 : 예비군대대(02- 2287- 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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