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안내

기부자 예우

기부자 세제 혜택

발전기금의 종류

상명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근로소득자 [소득세법 제34조]

  •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 공제
  •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율 적용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34조의4]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

법인사업자 [법인세법 제24조]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상속재산기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또는 상속자의 상속재산 기부의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한 상속세 면제
  • (단, 상속 개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