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근로소득자 [소득세법 제34조]
-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 공제
-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율 적용
상속재산기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또는 상속자의 상속재산 기부의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한 상속세 면제
- (단, 상속 개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