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민방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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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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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중 만 20세 ∼ 40세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대학 민방위대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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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주간 대학원(석사과정 4차 학기까지) 학생은 편성 면제 (거주지에서 민방위 훈련통지서 발급 시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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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원, 박사과정, 과정이수자는 타 직장 또는 지역에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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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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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원 및 직원 신규채용자 및 예비군 만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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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 예비군대대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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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 퇴직 또는 전직 시 14일 이내에 예비군 대대에 편성 제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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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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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편성 : 신편교육 4시간(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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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차 : 기본교육 또는 화생방교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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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이상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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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보충교육 포함 3회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민방위 대장 내용 표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담당업무 |
김경환 |
대장 |
02-2287-7128 |
kgh@sm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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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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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육훈련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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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비상시에 대비한 예비군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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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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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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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보유자 및 변동자의 병무청 통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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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예비군, 민방위 포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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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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