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제2전공)
정의
재학 중 주전공(제1전공) 외에 타 학부(과)의 소정의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각각의 학위를 인정하는 제도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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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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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시 해당전공이 제2전공으로 표기되며, 제3전공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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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전형(구술, 필기, 실기 등)을 실시한 학부(과)의 경우 추가전형 최저기준을 통과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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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목적 사범계 학과 지원은 교직목적과정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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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번 이후(천안캠퍼스는 2018학번 이후)는 다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중의 하나를 이수하여야 함. (다만, 편입학자, 공학인증대상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특별전형, 계약학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는 필수 아님)
신청(취소)시기 및 모집인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매학기 5월, 11월 소정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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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교과목과 제2전공교과목 중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제2전공에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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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 미리 교과목을 수강한 후 제2전공을 신청하는 경우도 제2전공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신청 전에 미리 교육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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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시 다전공 학과의 입학학년도 또는 복학 원학년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
(복학 원학년: 복학 시 함께 졸업을 하게 되는 원학년,
예시: 본인 학번은 2014학번이나 2년 휴학한 경우 2014학번 전공 교육과정 또는 2016학번 전공 교육과정 중 선택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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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다전공 이수시 졸업소요 학점은 일반 신입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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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이수취소와 동시에 부전공 전환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전공취소원과 부전공신청원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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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제2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학위 수여 불가
(다만, 제2전공 취소하여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제1전공 학위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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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